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청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구비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등 7종의 정보를 시스템에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은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지원금 등을 입금할 민원인의 계좌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입금계좌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프로그램 등록부 등 7종을 추가해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혁신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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