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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10대 소녀 낙태금지법에 출산 중 심장마비..아기 살리고 하늘나라로

입력 : 2018-03-28 12:23:38 수정 : 2018-03-28 1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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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에게 짓밟힌 10대 소녀가 무리한 출산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녀는 아기의 목숨을 구한 대신 자신을 희생했다.
임신중절 금지법에 따라 출산을 강요당한 한 소녀의 비극이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파라과이 정부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10살 소녀의 낙태를 금지하자 시민들이 반발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임신중절이 법으로 금지된 남미 파라과이에서 14세 소녀가 출산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폭행으로 임신하게 된 소녀는 출산이 임박하여 파라과이 이타우과주의 한 병원에 실려 갔다.

소녀는 작고 여린 몸에 출산 시 큰 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20일 전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소녀는 출산의 고통은 견뎌내지 못했다.

소녀는 출산 중 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된 후 심정지를 일으켜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
소녀는 안타깝게 숨을 거뒀지만 아기는 무사했다.

소녀를 강제 추행한 후 도피행각을 벌이던 37세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처벌을 앞두고 있다.

파라과이 인권단체 로자리아 베가는 “국가는 과학에 근거한 성교육 없이 가톨릭 신자가 많다는 이유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법을 정하고 따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라과이에서는 산모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절수술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지난 2015년 계부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한 10살 소녀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인권단체 미국지회 이사장은 “성폭행으로 임신한 10대 소녀들의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어린 소녀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큰 위험이 뒤따르고 힘에 짓눌린 소녀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라과이 정부는 미혼모가 된 소녀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무서운 일이다. 이는 여성의 결정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가디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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