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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논란' 軍위수령 68년 만에 폐지한다

입력 : 2018-03-21 21:54:16 수정 : 2018-03-21 2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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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헌적 조치’ 지적 따라/“‘촛불시위’ 병력투입 시도 의혹/ 증거할 만한 자료나 진술 없어”
국방부는 경찰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대규모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해 진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수령(衛戍令)을 68년 만에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촛불집회 정국에서 군이 무력진압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탄핵정국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며 “수도방위사령부가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참가자가 청와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작성한 문서에서 예비대 증원과 총기사용수칙이 포함됐지만 위수령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탄핵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군 병력을 동원해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을 투입해 19일까지 관련자를 조사해 기록물 열람 등을 통한 감사를 했다.

대통령령(令)인 위수령 12조에는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기는 장병의 자위(自衛)권과 진압 등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무기를 사용하면 육군참모총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수령은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0년 3월 27일 처음 제정됐으며 박정희정부 시기인 1970년 4월 20일 개정됐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釜馬)항쟁 진압 과정에서 위수령이 발동됐다.

이후 2001년과 2003년 일부 용어만 바뀐 채 법적 효력을 유지했다. 위수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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