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등으로 오래 근무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가 최근 변호사 개업을 택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화우 지식재산팀 팀장을 맡은 권동주(사진·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법원 시절부터 내로라하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꼽힌 법조인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충주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1만3000여건의 민형사재판을 담당한 그는 지난 2월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새 출발을 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특허법원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사법연수원 24∼26기 등 여러 기수에서 이런 경력을 가진 판사 출신 법조인은 권 변호사 1명뿐이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대학 로스쿨 과정(LL.M.)에서 미국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한 것을 계기가 돼 법원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연구, 심리, 판결에 관여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만 약 400건에 이른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인 만큼 법관의 사고나 논증 체계, 방식에 따라 ‘맞춤형’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소송 의뢰인의 이익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권 변호사는 판사 생활을 하며 담당한 주요 사건, 특히 지난 7년간의 주요 사건 100건을 유형별로 나눠 핵심 쟁점, 승소 또는 패소 요인을 분석해 노트에 정리했는데 그는 이를 자신의 ‘보물 제1호’라고 부른다.
권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법원 재직 시절 14년 동안 일반 민형사사건 재판도 담당했다. 그 때문에 변호사 활동도 지식재산 관련 송무사건과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사건을 각각 절반씩 맡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국제거래전담부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큼 보험, 해상 등 국제거래사건도 그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특히 의약발명과 헬스케어 분야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허법원 재직 기간 중 노파르티스 아게와 보령제약 주식회사 사이의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GIST) 용도의 글리벡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과 한미약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종근당 등 간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의 시타글립틴의 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염에 관한 등록무효 심결 취소소송, 베링거 임겔하임 파르마 게엠바하 운트 코 카게와 한미약품 주식회사 사이의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티오트로피움을 흡입가능한 분말 형태로 포함하는 흡입용 캡슐 제형에 관한 등록무효 심결 취소소송 등 다수 의약발명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아 재판했다.
선택 발명, 용도 발명, 광학이성질체 발명, 결정형 발명 등 특수한 유형의 의약발명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약발명 보호 수준에 관한 논리 체계를 구축,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힘써왔다.
권 변호사는 “지금은 기술 발달로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순식간에 모방제품이 횡행하는 무한경쟁 구조 하에 있다”며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큰 자산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풍부한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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