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정치행위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헌법에 명시하여 ‘헌법적 권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갖더라도 국회 추천을 거부하면 의회와 정치적 대충돌, 헌법적 권한 충돌이 빚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됐을 경우, 총선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승리한 야당의 총리 추천을 거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핀란드의 경우 헌법 61조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기에 앞서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에 총리 내정자를 의회에 통지하도록’ 사전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의견청취’ 규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총리임명권은 의회에 절대적으로 구속받는다. 실제 핀란드의 의회는 총선 직후 정치협상을 통해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당 또는 연합세력이 총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의 역할만 하고, 국회추천 총리가 행정수반을 역할을 수행하게 돼 정치학적으로 사실상 내각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지금 자유한국당이 행정수반으로서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자는 것은 사실상 내각제를 채택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주장하는 것은 헌법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한국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도 국무총리는 장관 제청권, 부서권, 내각통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 당 대표가 총리가 돼 대통령과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 프랑스 동거정부와 같은 극심한 국정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총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동의권을 뛰어 넘어 헌법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여러 아이디어는 결국 대통령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과도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이관하는 것”이라며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법률안 제출권 등의 핵심권한을 어떤 수준에서 분산할지를 국회에서 빨리 합의하는 것이 개헌의 정도이자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역설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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