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 측이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와의 '은밀한 관계'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인터뷰 녹화분이 방영되지 않도록 지상파 방상사를 압박하고, 클리포드에 대해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체적 위협이 가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2000만달러(한화 214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코헨은 2016년 대통령선가 직전 클리포드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아울러 코헨은 자기 돈으로 지불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상파인 CBS 방송에 대해서도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BS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 '60분'은 최근 클리포드와 녹화를 마쳤고,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클리포드는 합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비밀유지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으로, 대통령과 관계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닐 기세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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