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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벗고 시위한 여성에 실형

입력 : 2018-03-08 19:27:28 수정 : 2018-03-08 2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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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장려”… 징역 2년 중형 선고 / 경찰, 反히잡 시위 단속도 ‘고삐’ / 여권 신장 사우디와 대조적 행보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해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해 온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여성의 축구경기장 입장을 허용하는 등 온건화 바람이 불고 있는 사우디와 달리, 최근 이란에서는 히잡(머리를 가리기 위한 무슬림 여성의 스카프)을 벗고 1인 시위를 한 여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최근 ‘히잡 의무 착용’에 반대해 공개적으로 히잡을 벗은 한 이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바스 자파리 도우라터바디 테헤란 지방검찰청장은 해당 여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우라터바디 검찰청장은 이 여성이 테헤란의 엥겔랍 거리에서 히잡을 벗은 행동에 대해 “‘부패’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여성은 3개월 후에 가석방될 수 있지만 형량이 너무 가벼워 2년을 꼬박 복역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란은 공개된 장소에서 머리카락이 보이는 여성에 대해 통상 징역 2개월 미만의 실형과 함께 25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란 경찰은 최근 여성들의 히잡 반대 1인 시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의 여성이 시위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목소리와 행동을 옥죄는 이란과 달리 같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는 최근 여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의 공개적인 사회 활동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사우디는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부왕세자가 왕세자에 책봉되면서 파격적인 사회·문화 개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온건화 바람이 불고 있다. 그간 여성 차관이 임명되더니, 여성의 입대도 허용됐다. 오는 6월부터는 여성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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