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든든한 국방부 장관’ 이미지로 국민의 성원을 한몸에 받던 김장수·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이는 수모도 겪었다.
김관진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됐지만 약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지난 2일 직권남용 혐의로 그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해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장소인 구치소를 한 번 더 가야 하는 처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피의자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기존과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김장수 전 장관도 검찰의 타깃이다. 그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참사 당일 상황이 규명된 게 있다”고 밝혔다. 김장수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결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장관을 마치고 차례로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으면서 평생 군인으로서 쌓아온 명예를 잃게 됐다. 김장수 전 장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된 재난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지금의 행정안전부) 불법 개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관진 전 장관 또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무단 변경하는 데 관여함은 물론,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혐의를 수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법원은 이르면 5일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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