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오명 벗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길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요즘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
개정안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가운데) 등 환노위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여야가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이나 인력난이 심한 소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는 오는 7월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 조항은 빠져 있는 셈이다.
국경일과 명절, 연휴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영세 사업장에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시간 감소로 전체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려면 후속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그간 노사 협의가 임금 투쟁 등 사안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번 합의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법 개정뿐 아니라 노동행정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의 순기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책과 강경책을 균형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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