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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존중’이 동성애 조장?… 인권조례안 개정·폐지에 성소수자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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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4 15:16:17 수정 : 2018-02-24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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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없앤 인궈조례 개정안에 대해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가 성 소수자 보호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아 이달 초 인권조례를 폐지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인권조례 폐지와 개정 운동임이 번지고 있다.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녹색당, 무지개행동 등은 23일 해운대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기독교 세력의 표와 보수정당의 눈치를 보는 구의원들이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최근 제23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QIP 등은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내용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제1조 조항에 나와있는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중략)…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중 성 소수자 관련 문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인권조례 폐지안에 찬성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해 역차별을 불러오고,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충남 아산시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개신교 단체가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난 9일 시의회에 부의했다.

공주시의회와 부여군의회 상임위는 각각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보류 결정은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으로, 언제든 재의가 할 수 있다.

부산·충남=전상후·김정모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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