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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무죄”

입력 : 2018-02-22 19:54:06 수정 : 2018-02-22 1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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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관련 처벌법 제정 뒤 처음/군인권센터 “권위주의 개선되길” 군 복무 시 동성 장교와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로 합의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군대 내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성 행위를 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두 사람이 뜻이 맞아 이뤄진 일이더라도 동성 간 성 행위는 군형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A씨가 같은 달 만기 전역하면서 군법원에서 민간으로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재판부가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도 볼 수 없어 해당 법조항을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기는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 올라가서도 무죄 자체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로 군대 특유의 권위주의적 차별 문화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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