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6월 기소됐으며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에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가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해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7명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개인의 사생활을 처벌한다는 논란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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