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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 무고' 여성 1심 무죄→2심 유죄…판결 뒤집힌 이유는?

입력 : 2018-02-07 18:05:04 수정 : 2018-02-07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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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7일 오후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진욱(37)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쌍방 합의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4, 여)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이면서 이진욱 측이 쌍방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봤다.

한편, 오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이진욱은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6월 1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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