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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자정 무렵 살아 있는 개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고 있는 부녀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혔다. 천안 동남경찰서 제공 |
충남 천안에서 살아 있는 개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 이들은 15년동안 기른 부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4)씨와 그의 딸(32)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0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한 쓰레기집하장에 살아있는 개(코카 스패니얼)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녀는 경찰에서 "15년간 기른 개가 최근 들어 기력이 없고, 의식이 거의 없었다"며 "차마 개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살아있는 줄 알고도 내다 버렸다"고 자신들이 한 일임을 인정했다.
A씨 부녀가 버린 코카 스패니얼은 30분 정도 뒤 행인이 개 소리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해 발견됐다.
개는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의해 구조됐지만 몇 시간 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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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유기동물보호소는 행인의 신고에 따라 버려진 개를 구조해 데려 왔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숨지고 말았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1일 A씨 부녀를 붙잡았다.
A 씨 부녀는 형편이 어려워 아픈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지는 못했으며 딸은 "개를 버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에 다른 학대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A씨 부녀가 개가 살아있는 줄을 알고도 버렸기 때문에 명백한 동불보호법 위반이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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