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는 건축물의 70%가 붉은벽돌로 이뤄진 곳이다. 시와 구는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이 일대를 특화가로 조성하고,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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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路)를 따라 들어서 있다. 성동구 제공 |
해당 지역에서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심의를 거쳐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리모델링 시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또 붉은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내·외관 수선 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전가치가 탁월한 건축물은 건축자산으로 지정·관리된다. 시는 개별 가옥뿐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저층주거지의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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