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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억400만여건의 고객 정보유출 사태를 부른 카드3사 사장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당시 손병익 NH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연합뉴스 |
그로부터 4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카드3사 정보 유출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이들 카드사의 항소심 형사 사건은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 회사는 2016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이들 모두 “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롯데카드 회원 573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1·2차 유출 사고 피해자 370명에게 7만원씩 총 2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차 유출 사태 때만 피해를 본 나머지 203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CB에 대한 청구도 “사용자 책임이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2010년 1차 유출 당시 박씨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약 1023만명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정보는 제삼자에게 열람됐거나 열람될 가능성이 높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3년 2차 유출로 유출된 정보는 유출된 지 얼마 안 돼 압수됐고 정보가 다른 저장 매체에 복사됐거나 제삼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차 유출 사고의 당사자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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