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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수리 때 대체부품 쓰면 차액 돌려받는다

입력 : 2018-01-22 19:59:25 수정 : 2018-01-22 2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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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보험특약 신설 적용 / OEM 부품값의 25% 현금으로 / 대체부품 나온 수입차부터 시행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받을 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비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을 다음달부터 신설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비싼 부품비는 자동차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물적 담보 보험금은 전년보다 1% 오른 데 그쳤지만 사고 건당 평균 부품비는 4.4%가 올랐다.

앞으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이 적용되면 자차 사고로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기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OEM 부품과 같은 품질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체 사용 인증을 받은 부품이다. 다만 국산차는 순정부품 제조사의 장기독점이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입차 대체부품만 출시돼 있으며, 국산차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 시 보험 가입자가 OEM 부품과 대체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차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에 적용되며 쌍방과실과 대물사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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