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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특정인(아파트 주민)인만 이용하는 것을 볼 때 도로로 보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다. |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지 않는 곳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면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 "도로가 아닌 까닭에 무면허 운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무면허 운전·음주 운전)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목 부위를 손으로 3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자신을 신고한 주민 A(53)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도 있다.
1, 2심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심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1심 형량(징역 10개월)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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