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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유한국당 'KBS 보궐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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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4 09:35:58 수정 : 2018-01-04 0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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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KBS 보궐이사 임명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임명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자리는 최근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의 해임으로 공석이 됐던 자리다.

자유한국당은 4일 오전 9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KBS 보궐이사 임명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추천이었던 강 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보수 성향인 강 전 이사는 당초 임기가 오는 8월까지였다.

방통위는 이날 KBS 보궐이사에 기독교계 원로인 김상근 목사를 후보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한동안 KBS 보궐이사 임명절차도 제동이 걸리게됐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강 전 이사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같은 맥락이다.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니 향후 해임으로 공석이된 보궐이사 임명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전 이사의 해임이 결정된 후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하고, KBS를 참담하게 무너뜨렸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졸속적,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 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강규형 해임으로 고대영 사장은 이미 해임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방통위는 해임된 강 이사의 빈자리를 메울 보궐 이사를 빨리 신속하게 선임해 임명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재편됐다. 정부가 후임 이사로 여권 추천 인사를 임명하면 이사회의 여야 비율은 6 대 5로 역전된다. KBS 이사회가 여권 우위로 재편될 경우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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