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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 신용카드 할부결제로도 가능

입력 : 2018-01-03 14:05:00 수정 : 2018-01-03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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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각종 벌과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송삼현 검사장)는 오는 7일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벌과금 납부 의무자의 현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벌과금 납부 편의 제공과 선택권 보장이 목적이다.

대검에 따르면 그동안 벌과금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전부였다. 그 때문에 생계 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이 도입한 새 벌과금 납부 방식은 금융결제원을 납부 대행기관으로 삼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다. 납부 가능한 벌과금은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이다.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매일 0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하루에 23시간 동안이다.

상한 결제액은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으며 신용카드 한도에 달려 있다. 할부 결제도 가능해 신용카드로 일반 물품을 구매할 때와 똑같이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우선 벌과금을 부과한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 의무자가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의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할 수도 있다. 휴대폰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바일 납부도 가능한데 이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 의무자의 부담인데 비율은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현재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로 고시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생계 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 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할부 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 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 및 영세 사업자 등의 보호를 통한 인권 중심의 유연한 법집행 도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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