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해줄 것을 은행에 요청했다.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회원은 관계가 없지만 신규 회원이나 가상계좌가 없는 기존회원은 가상계좌를 새로 받을 수 없게 돼 시장 진입이 차단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계좌 발급을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1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계좌보다 본인 확인이 대폭 강화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짧으면 1~2주, 길게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이 통일된 세부기준을 도출하고 전산시스템에 이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선 20일을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전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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