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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25명 사면 용산참사는

입력 : 2017-12-29 16:55:22 수정 : 2017-12-29 2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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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과정 폭력사태 6명 목숨 앗아가 / 철거 반대한 세입자들 건물 점거 / 경찰 진압과정서 화재 발생 참사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관련자 25명이 사면되거나 복권된 ‘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와 땅주인 간 갈등이 폭력사태로 비화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세입자들이 2009년 1월19일 서울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만들고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2008년 말부터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한 이 상가의 철거가 진행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29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강로2가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건물 옥상의 사고 현장.
연합뉴스
철거민으로 전락한 세입자들은 “재개발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와 이전비로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고 철거민 단체인 전국철거민연합회도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구슬을 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은 건물을 봉쇄하고 물대포를 동원해 농성을 저지하려 했다. 이어 이튿날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컨테이너를 타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진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당시 진압을 주도한 서울경찰청장은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된 관련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5년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 이후 시민단체들은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추모행사 등 각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8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재개발을 둘러싼 세입자와 땅주인 간 갈등을 ‘제2의 용산참사’라고 할 만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에서 재개발과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비극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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