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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명 운전면허 벌점삭제· 정지· 취소서 풀려나, 음주운전 등은 제외

입력 : 2017-12-29 10:06:45 수정 : 2017-12-29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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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 발표에 따라 165만명은 벌점이 사라지거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서 풀려났다.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으로 작년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이들 중 154만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됐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 감면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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