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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하고 '발뺌'…독서실 사장 CCTV에 덜미

입력 : 2017-12-28 21:58:47 수정 : 2018-01-06 1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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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독서실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독서실 사장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전주시내 독서실 카운터에서 B(17)양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이 같은 일을 벌인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어머니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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