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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 부쉈는데 재물손괴죄? 억울함 풀어준 변호사

입력 : 2017-12-28 11:23:57 수정 : 2017-12-28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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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그만 TV 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 유리가 깨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조사 후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억울했다. 문제의 TV 모니터를 결혼 전부터 그가 쓰던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그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러서 A씨로선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결국 A씨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무혐의로 변경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치 못했던 A씨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헌법소송을 수행할 수 있었다. 권오용(57·사법시험 27회·사진) 변호사는 파손된 TV 모니터가 A씨 본인의 물건으로 B씨와 무관함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권 변호사는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TV 모니터는 A씨가 혼인 전에 취득한 것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권 변호사를 비롯해 올 한 해 헌재 국선대리인으로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변호사 3명이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뽑혔다. 헌재는 권 변호사와 손창열(59·사법시험 24회) 변호사, 채정원(48·여·사법시험 41회) 변호사 3명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손 변호사는 교통사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고소당해 검경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맡아 헌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채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맡았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한 변론을 펼쳐 주목을 펼쳐 헌재 안팎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변호사 등 3인의 표창장 수여식은 오는 29일 열려 이진성 헌재소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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