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A씨의 집 안방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드레스룸과 욕실 방향으로 설치해놓고 2017년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A씨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훔쳐 봤다. 또 자신의 집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이모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문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 카메라를 원격 조정하는 수법을 썼다.
황 판사는 “문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촬영 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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