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운수업체 대표가 사업상 편의를 봐 줄 것을 부탁하면서 건넨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60·사진)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의 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A(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B(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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