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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모욕혐의로 한화 3남 김동선씨를 조사한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진=채널A 캡처 |
만취해 로펌 변호사들을 손찌검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 대해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변호사들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고소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막말에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이 두달여가 지난 지난달 20일 알려지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김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1일 김씨는 한화그룹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한데다 술집 폐쇄회로(CC)TV의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도 시일이 두 달가량 지난 탓에 복원이 불가능해 포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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