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2%→25%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12-06 03:00:00 수정 : 2017-12-05 23:30: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기업의 3천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최고세율(25%)은 유지하되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가 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오른 것은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올린 이후 처음이다.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이 59만 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곳이 33만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는 거대기업만 법인세 인상 영향권에 들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카리나 '해맑은 미소'
  • 카리나 '해맑은 미소'
  • 박은빈 '반가운 손인사'
  • 전지현 '단발 여신'
  • 아이유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