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특수를 노린 강릉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이 인근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단속반은 ‘강릉시 공실 정보 안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소방시설 등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현재 강릉시 공실 정보안내시스템에는 숙박업소 724곳 가운데 250여곳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안내시스템이 참여한 업소 가운데 577곳은 가격을 확정했지만 147곳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가격을 확정한 업소는 평균 17만∼25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외 관광객을 상대로 공동주택 불법 숙박업에 대해 단속반을 운영한다.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일부 부동산업체나 컨설팅업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높은 가격에 임대하면서 숙박업소 요금을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반은 내년 3월 20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27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 중 우려되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거부 등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지역의 ‘숙박 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예약 가능업소 확대를 위해 대규모 호텔·리조트 등이 보유한 숙박물량을 일반 관람객이 조기 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는 호텔·리조트업계와 일대일 면담 등 협의를 통해 17개 시설 4904실을 이달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다. 이들 시설이 대부분 올림픽 배후도시에 있어 올림픽 수송몰과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강화한다.
모텔, 여관, 펜션 등 중소규모 숙박시설은 올림픽 통합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330) 등을 통해 예약 가능업소를 최대한 확대·안내할 방침이다. 숙박가격 등에 대한 민원접수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콜센터 또는 강원도(033-249-3186), 강릉(033-660-3023), 평창(033-330-2303)에 신고하면 된다.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와 사단법인 강원도 농어촌민박협회 강릉시협회는 숙박업소와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올림픽 숙박예약 활성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송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등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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