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판사 홍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야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인 홍 판사는 지난 7월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홍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그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소해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12.jpg
)
![[데스크의 눈] 형법 123조의2, 법왜곡죄 대책 마련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31.jpg
)
![[오늘의시선] 극일의 표상, 안중근 의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63.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자전거 타는 남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26.jpg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300/2026031651980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