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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입증했더라도 남성에게 큰 피해가 돌아온다. 전문가는 "예방보다 더 큰 방어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성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은 피해자로 인식되는 반면 남성은 가해자로 몰리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하철 내에서 치한 신고가 접수되면 남성은 역무원 손에 이끌려 경찰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사케네 신야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역무원에게 끌려가는 것 자체가 ‘현행범 체포’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조사 후 억울함에서 벗어나더라도 남성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의 사정이나 말을 청취하지 않는 철도회사 대응에 체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남성들은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대처법을 공유하고 배우는 데 온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특히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조사를 받게 되고,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을 들며, 여성의 무고로 1년여간 재판을 받게 되면 회사는 결과와 무관하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남는 건 실직과 빚뿐이며, 허위 신고한 여성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문제시했다.
그러면서 “명함을 남기고 현장을 빠져나가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며 ‘의심=도망’이라는 생각을 마치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남성들 의견에 사케네 변호사는 “만원 전철 여성을 등지고 서더라도 가방 등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면 치한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정확한 정황이나 기억, 설명 없이 경찰 조사에서 이것저것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가 나타나 주장과 차이를 보이면 신용을 잃게 된다”며 “치한 오해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방법은 없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상황을 만들지 않는 예방보다 좋은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케네 변호사는 문제 발생시 행위 여부를 떠나 평온한 일상이 깨지게 된다며 성추행이 없었다면 여성 주장에 이끌리지 말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체포되더라도 위축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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