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판결+] "상주하지 않은 연립주택은 '별장'…양도세 가산 대상 아냐"

입력 : 2017-11-26 14:21:05 수정 : 2017-11-26 14:21:0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연립주택을 매입해 상주하지 않고 별장으로 활용했다면 양도소득세 가산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26일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1997년 6월 지방세법 규정상 별장으로 과세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가 시행돼온 점을 볼 때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 부부가 대부분 서울에서 지냈을 뿐 해당 주택에 상주하지 않아 별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해당 주택을 숙소로 빌려준 점도 고려했다.

송 판사는 아울러 “해당 주택에 대해 제주시장이 2015년 3월 별장확인서를 발급한 만큼 해당 건물의 대부분 세대가 상시 주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된 사연은 201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처분한 조씨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그해 양도소득세 412만여원을 세무서에 납부했다. 소득세법은 그해 12월 개정됐다.

그러나 세무서는 아파트를 처분할 당시 조씨가 제주도에 연립주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를 ‘다주택자’로 보고 이듬해 양도소득세 1억9815만여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조씨가 제주도 골프장을 찾을 때마다 드는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별장으로 활용하려고 사둔 연립주택을 세무서가 ‘주택’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조씨는 “구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별장을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며 소송을 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