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2일 자일대우버스 사무직근로자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쟁점은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 또는 1.5배 중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였다.
1심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이 중복지급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2배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수당만 해당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에 8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1심 판결대로라면 휴일에 일한 8시간이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돼 통상임금의 2배를 받게 되지만, 2심 판결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만 인정돼 통상임금의 1.5배만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해 휴일은 ‘1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무관행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자일대우버스 사무직근로자 235명은 2013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분 승소하자 회사 측이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휴일근로시간이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등 현행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이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 등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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