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군 자신의 집에서 들고양이가 자신이 기르던 병아리와 닭을 해치자 고양이를 잡아 학대하고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 몸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기도 하는 등 학대하다 자신이 키우던 개가 고양이를 물어 뜯어 죽이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고 SNS로 공유했다.
1심 법원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 결여한 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더욱이 잔혹한 행위를 촬영해 공유하며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를 오히려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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