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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매매업자 중고차 정비이력 소유자 동의없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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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9 10:49:58 수정 : 2017-11-09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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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정비이력 확인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고차량 구입 등으로 인한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비횟수 등 기본정보와는 달리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 확인을 위해서는 그간 일일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국토부 등은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인 매매용 차량의 경우에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7.11.9 시행)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마이카정보”)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능하며, 이용정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허위미끼매물 피해 감소 등 중고차시장 투명성 제고로 중고차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개인명의 차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세부이력 확인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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