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명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7%만 검사가 직접 검시를 했다. 검사 직접 검시율은 2012년 3.9%에서 지난해 9.7%로 5.8%포인트 증가했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사사건이 워낙 많아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사건 이후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고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도록 했다. 그 이후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부검도 2012년 4328건(12%)에서 지난해 7141건(21%)으로 1.6배 증가했다. 문제는 부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법의관 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법의학과 관련된 ‘병리과’ 전공의 확보율은 올해 61%로 저조한 편이다. 그나마 이들 중에서도 일부만 법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 의원은 “각종 사망사건 초기 전문가에 의한 검안·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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