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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대 이상 취약계층 '빚 평균 1억'

입력 : 2017-10-26 21:31:13 수정 : 2017-10-27 1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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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채무조정 신청자 조사/연평균 소득대비 13.6배
지난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재조정·법률상담을 신청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의 평균 채무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생계비 등을 위해 빚을 낸 이들의 채무금액은 연평균 소득 대비 13.6배에 달했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이들 취약차주는 빚을 탕감받아도 다시 빚구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26일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 주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가계부채 실태 파악 및 가계부채상담제도 개선 방향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 중 60대 이상의 평균 부채는 1억220만원으로 연평균 소득 대비 1362.5%에 달했다. 이어 △40∼50대는 평균 부채 9312만원·연평균 소득 대비 548.1% △20∼30대는 〃 4250만원·〃 243.8%를 나타냈다.

주빌리은행은 지난해 금융복지상담센터(성남, 전남, 경기)와 함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재조정과 법률상담 등을 신청한 취약차주 4539명의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빌리은행 등에 채무재조정 등을 신청한 취약차주 4539명 중 40∼50대가 2669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20∼30대(1118명) △60대 이상(750명) △20대 미만(2명)이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노령층의 경우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돈을 빌렸지만 이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567명(중복답변 포함 684명)을 대상으로 부채 원인을 파악한 결과 생계비 마련이 289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176명)△타인채무보증·상속채무(84명)△사기 피해(77명)△병원비·교육비(34명)△주택구입·임대료(16명)△주식·대출상환(8명)을 기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진정란 소비자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젊었을 때부터 부채가 누적되고 고연령으로 인한 소득 저하,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부채가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진 연구위원은 이어 “빚 탕감은 일회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재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도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는 취약차주 같은 한계차주에서 발생한다”며 “한계차주 부채 문제는 금융이 아닌 소득향상 등 복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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