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측이 최근 5년간 새내기 간호사들에게 '수습교육 기간'임을 내세워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정식 발령을 내리기 전, 교육 기간(24일) 동안 간호사 1212명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당(36만원)만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8시간 근무 기준 시급으로 계산하면 24일간 받은 수당 36만원은 일당 1만5000원, 시급 1800원꼴로 최저시급 6470원에 훨씬 못 미친다.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습교육을 운영하지 않거나 교육 기간에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대병원에 처음 입사한 간호사들은 일당 1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2009년부터 간호사 수습교육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6만원을 받은 신규 간호사는 2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육 기간에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7일자로 소급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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