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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대표적 유흥가 대로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많은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이 여성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진=SNS 캡처 |
유동인구가 많은 경기 수원시의 도심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성이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33·여)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0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춤추는 모습을 담은 30초짜리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7월 29일 새벽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A씨를 발견,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누군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고 말했다"는 A씨의 말, A씨가 조현병치료를 수개월 전 중단한 뒤 갑자기 이상증세를 나타낸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 가족 진술 등에 따라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면서 A씨가 나체춤을 춘 것을 정신질환에 따른 행동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달리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A씨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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