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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사진)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사기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수백억원대의 사기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창조경제 수혜자' 김성진(33)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스마트스쿨이 주목받고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박근혜 정권 당시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각광받으며 스마트스쿨 솔루션을 개발한 바 있다.
스마트스쿨은 책가방이 없는 전자학교라는 의미로, 대형 정전용량 멀티터치 기술이 탑재된 전자칠판에 판서를 하고 태블릿PC에 설치된 전자교과서와 양방향 수업지원 시스템으로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도록 했다.
과거 조달청은 스마트스쿨 솔루션을 국가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 등에 우선 계약할 수 있게 했다.
구매기관은 10% 이상을 우수조달물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한편,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벌금 61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김 대표는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약 24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40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겨 임시변통식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심지어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하는 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수감 중에 교도관 A씨에게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상당 부분의 지분과 월 1000만원을 주겠다"며 매수해 자신의 아내와 150여차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게 했다.
같은날 같은 법정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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