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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소년법 논란의 쟁점은

입력 : 2017-09-20 10:48:39 수정 : 2023-10-03 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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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미성년자를 둘러싸고 처벌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7만건에 달하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소년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을 보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양형 때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설사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징역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촉법소년’으로 구분되는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간을 보내는 것 등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은 10호 ‘소년원 송치’이지만, 그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형벌보다 응보적, 보안적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처분은 책임주의원칙에 입각해 있는 형법과 달리 소년의 개선과 교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처벌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대상을 현행 19세 미만인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사 미성년자도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소년범의 최대 형량은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12세부터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년범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소년법의 규정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으며, 애초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비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울분과 그들의 교화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정답이 있을 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소년법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는 기회를 맞길 희망합니다.

이은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suk.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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