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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배달애플리케이션 광고에 등장한 김혜자(완쪽)와 김창렬. 출처=배달의민족 |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식품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기각된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공개했다.
김창렬은 지난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식품회사가 1심 판결에 항소를 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항소했던 것”이라며 “패소가 아니라 양측 모두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표현은 이미 하나의 단어처럼 정착화 돼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나도 가끔 창렬스럽다는 말을 쓰곤 한다. 무덤덤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창렬은 지난달 자신과 상반된 의미의 신조어를 낳은 김혜자와 광고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의 만남은 세기의 만남이라고 하던데 김혜자 선생님은 진짜 혜자였습니다”라며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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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는 표현을 만든 김창렬 도시락. 출처=온라인커뮤니티 |
김창렬은 지난 2009년 한 식품회사와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의 편의점 도시락을 내놓았다. 이 도시락은 비싼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형편없는 음식이나 상황’을 두고 ‘창렬하다’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김혜자 이름을 내건 도시락은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충실해 음식의 양이나 상황이 넉넉할 때 ‘혜자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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