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민사소송 10건 중 9건 가량이 원심대로 확정된 것으로 집계돼 대법원(사진) 쏠림현상을 막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 1만4183건 중 90.1%인 1만2773건이 상고 기각됐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는 5.5%인 782건에 불과했다.
또 상고심 과정에서 소송이나 상고를 취하한 경우는 447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상고심에 계류 중인 민사본안사건은 모두 5190건으로 2년 이상 미제 상태인 사건은 231건으로 전체 4.5%를 기록했다.
항소심에서 처리된 민사본안사건은 6만563건이다. 이 가운데 1만2752건이 상고심으로 이어져 상소율은 33.6%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항소가 기각된 경우는 37.9%,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 등을 한 경우는 24.6%로 조사됐다.
전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104만8749건을 기록해 2015년 107만8878건에 비해 2.79% 감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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