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장을 향해 터뜨린 불만이다. 충분히 경고를 받을 수 있는 행위였지만 재판부가 퇴정한 직후여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방청객이 불만을 터뜨린 시점은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방청객들에게 ‘경고성 당부’를 한 직후였다.
이날 해당 법원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휴정 결정을 내린 직후 방청객은 물론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검찰 등이 자리한 가운데 ‘작심 발언’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휴정 중에 소송관계인에게 협박이나 욕설 등 모욕적 발언을 하는 방청객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입정 금지조치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나아가 그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부장판사의 경고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그가 재판 시작 때마다 “법정 경위의 지시는 곧 재판장의 지시이니 잘 따라달라”며 정숙 유지를 당부하지만 방청객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다.

당장 이날 재판만 해도 “피고인이 이동할 때 일어서지 말고 자리에 앉아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법정 경위가 안내했지만 소용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정하려 하자 친박(친박근혜계) 성향 시민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수차례 외쳤다. 제재에 나선 법정 경위의 표정에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박 시민들의 법정 내 소란은 재판 초기에 비해선 누그러졌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정 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하기 △재판 도중 옆 사람과 대화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등 각양각색이다. 여기자들을 향해 “가시나들이 뭐 한다고 이렇게 오나”라며 성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엔 재판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선 한 방청객이 “사탄이 기획한 사건”이라고 소리쳐 감치 재판이 열렸다. 6월에는 자리에 앉아달라는 법정 경위를 향해 “아가씨 아주 얄밉다.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이 생겼다”며 인격 모독적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낸 방청객도 있었다.
법무법인 정률 전우정 변호사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방청객들도 규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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