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닐봉투는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분해되는 데 수백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2003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닐봉투 사용·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닐봉투 사용 원천 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라는 목표 아래 2020년까지 16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서울시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청사 입구에는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우산 비닐커버는 비 오는 날 건물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장을 쓸 때도 많다.
국내 연간 우산 비닐커버 사용량은 1억장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청사의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 하기 실적을 분석,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매점에서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또 매년 열리는 광화문·뚝섬 나눔장터, 자치구 녹색장터 등에서는 수분이 있거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민간업소에서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 단속도 강화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 면적이 33㎡를 초과한 도·소매업장에서는 비닐봉투를 그냥 줄 수 없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자치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33㎡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편의점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5ℓ이하의 소용량 재사용봉투를 제작·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주민감시원을 활용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폐비닐류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거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폐비닐 분리배출이 활성화되도록 통일된 분리배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과 시민 실천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73.jpg
)
![[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1.jpg
)
![[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64.jpg
)
![[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