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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 서명, 꼭 해야 할까?"…인증샷 저장도 필수!

입력 : 2017-09-11 17:11:56 수정 : 2017-09-11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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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유뷰브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경찰청(폴인러브)유튜브

경찰청이 10일 유튜브를 통해 "신용카드 뒷면 서명, 꼭 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이 담겼다.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뒷면에는 "이 카드는 서명된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이 적혀있다. 

이에 따라 발급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했다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한 뒤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 규정에 따라 피해 금액의 50% 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받는 즉시 서명을 하고 인증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등 증빙자료를 챙겨놓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서명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다. 또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같이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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