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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공백” “기본권” 경찰노조 설립 논쟁

입력 : 2017-09-01 19:25:42 수정 : 2017-09-01 2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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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화 정치중립 훼손 우려…안보 특수성 감안 아직 시기상조”/“현행 법규정, 헌법상 권리와 배치…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일조할 것”/ 警개혁위, 9월 21일 권고안 제시
“치안공백, 정치중립성 훼손 등 감안하면 시기상조다.” VS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경찰노조 설립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노조 설립에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는 찬성 측과 경찰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다음달 21일까지 노조 설립과 관련된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어서 논쟁은 점점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정·수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경찰의 노조 설립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도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직종에 한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노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이 같은 법 규정이 기본권 보장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모든 국민에게 노조를 만들 권리를 헌법이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기본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 정권이 실력집단의 하나인 경찰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정작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거들었다.

노조가 경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경찰 출신인 표정목 인권연대 연구위원은 “부하 경찰관에게 운전을 시키며 순찰차로 출·퇴근을 하는 간부가 있고 소위 ‘교양시간’에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면박을 주는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노조가 있다면 경찰 내의 이런 갑질을 근절하고 노동조건도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경찰노조 설립을 허용한다. 특히 독일은 경찰은 물론 군대에서도 노조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조 설립이 허용돼 단체행동에라도 나서면 치안공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부터 이익집단화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면 누가 나서서 막아야 할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찰노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도 “경찰은 준군사조직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조 설립은 아직은 이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관련 권고안을 마련 중인 경찰 개혁위 내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의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개혁위 내에서도 직협을 도입하자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개혁위 인권분과 민간위원으로 참여 중인 오창익 사무국장은 “민간위원들은 직협을 권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영국의 경우 경찰 노사협의체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 우리 수준이 100년 전 영국만도 못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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