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67건의 개선의견 도출해 이 가운데 91%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선의견 3천148건 중 84%가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시·사변·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규정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남자 직원도 여자 직원과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등 여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한 방송심의 규정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의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민주주의 완성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가부의 가장 큰 과제는 성평등을 각 영역의 핵심 의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하게 추진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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