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세력들을 충동질한 이들의 행위는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시민단체의 고발이라지만 내란 선동 혐의 적용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경찰은 검찰에서 ‘내란선동죄 적용 검토’로 수사 지휘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란선동죄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는 죄목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내란죄가 인정된 경우는 12·12사태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이다. 2015년 11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불법집회를 주도하면서 “물류를 세우고 국가를 멈추라”며 선동했지만 내란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다중의 폭동 협박 등이 수반되고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큰 충돌 없이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 폭력도 발생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울타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내란선동 혐의 적용은 촛불집회 세력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을 소지가 다분하다. 당시 야권 지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말해 국가변란 선동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촛불집회에선 “가짜 보수 정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라고 말했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발언은 지난해 말 헌재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길거리 집회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에는 탄핵 찬반 양쪽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유언비어들이 난무했다. 그간 아무 말이 없던 검경이 반년도 훨씬 지나 내란선동 죄목으로 조사한다면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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